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선고 2022. 5.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선고일
2022. 5. 26.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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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즙 등을 직접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1호가 규정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양파즙 온라인 판매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제목】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1호가 규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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