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956, 선고 2020. 8.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956
선고일
2020. 8. 25.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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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8조가 전제한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본점에서 지점 임대수입을 함께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점의 신고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요지】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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