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3221, 선고 2020. 10.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53221
선고일
2020. 10.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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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즉 세금이 잘못 매겨졌다고 무조건 전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세액이 계산되면 그 초과분만 일부취소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련된 과세처분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거쳐 대법원이 이러한 취소 범위의 법리를 확인하였다.

【제목】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요지】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8-누-3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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