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대법원 대법원-2012-다-201632, 선고 2015. 3.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다-201632
선고일
2015. 3. 2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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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자 공사대금 지급채무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급공사 공사대금을 누가 지급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도 그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11794 사건이다.

【제목】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요지】

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나-1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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