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선고 2022. 1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선고일
2022. 11. 10.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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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내에서 수산물 중계무역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하기 위한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즉 고정사업장과 계약 체결권을 가진 종속대리인에 관한 성립 요건을 규정한다.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실제로 영업했는지가 다투어진 이 사안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내에서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나 원고를 위한 종속대리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제목】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국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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