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선고 2021. 6.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 선고일
- 2021. 6. 22.
- 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십 수년간 가족 사이에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수수 없이 주고받은 돈은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가 지급된 내역도 없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별도의 처분문서나 이자 수수 없이 십 수년간 가족 간 송금으로 오간 돈을 모두 합산해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송금은 무상행위인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증여#대여금 변제#사해행위취소#가족 간 금전거래#처분문서#가족 간 송금 증여#차용증 없는 돈거래#빌린 돈 갚기 증여 판정#체납자 가족 송금#국세징수법 제25조#국세기본법 제21조
【제목】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요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