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선고 2021. 6.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선고일
2021. 6. 22.
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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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년간 가족 사이에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수수 없이 주고받은 돈은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원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가 지급된 내역도 없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별도의 처분문서나 이자 수수 없이 십 수년간 가족 간 송금으로 오간 돈을 모두 합산해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송금은 무상행위인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제목】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요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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