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선고 2020. 8.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선고일
2020. 8. 2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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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출할 때 산식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연평균 발생액이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서로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회사 분할이 있었던 해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연평균액을 분할 시점에 맞춰 안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거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이며, 서울고등법원은 분할일 기준 월할 산정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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