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29, 선고 2014. 8.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4-구단-729
- 선고일
- 2014. 8. 29.
- 소관
-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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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대토감면은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경작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건축자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취소원을 제출한 점, 조경수 재배를 위해 복토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밭에 조경수를 심고 판 땅이라도 양도 당시 농지 상태가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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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
【요지】
농지 대토의 경우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이 사건 농지의 경우 건축자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였다가 취소원을 제출한 점, 조경수재배를 위하여 복토작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