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 선고 2020. 9.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
선고일
2020. 9. 17.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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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구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어 언제든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본래 주거에 적합한 상태이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7조 등에 비추어 명칭이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현황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14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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