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선고 2014.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선고일
2014. 12. 11.
소관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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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당시 누락 신고한 계산서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시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그 계산서 수입금액이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확정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서 그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에서 매출을 누락한 경우, 그 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섞여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누락이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목】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 ·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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