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61454, 선고 2018. 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1454
선고일
2018. 1.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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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전액 부인해 손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매입을 전부 부인하면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6.6~7.1%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점, 매입비용은 매출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경비여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는 존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서가 매입 전부를 부인하려면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실지 거래처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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