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7-두-61454, 선고 2018. 1.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61454
- 선고일
- 2018. 1. 11.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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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전액 부인해 손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납세자 승소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매입을 전부 부인하면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6.6~7.1%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점, 매입비용은 매출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경비여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는 존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서가 매입 전부를 부인하려면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실지 거래처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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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