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선고 2017. 6.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선고일
2017. 6. 2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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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모두 받았다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대금청산일이 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그날 성립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이같이 판단하였다. ‍​​‌‌​‌​​‌‌​​‌허가 전 잔금 받은 토지라도 이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제목】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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