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6-누-24113, 선고 2017.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4113
선고일
2017. 7. 12.
소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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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명목만으로 곧바로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소외 회사는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이므로, 당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과 제20조의 근로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한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을 때 지급된 돈이라도 이러한 기준으로 소득 구분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요지】

소외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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