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3-누-121, 선고 2013. 6.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3-누-121
- 선고일
- 2013. 6. 13.
- 소관
-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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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을 대행한 것은 '복권발행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러한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복권 발행을 단순히 대행했을 뿐이라는 원고 주장은, 발행 관련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행한 실질에 비추어 지방 이전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제공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요지】
원고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