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82, 선고 2014. 1.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82
선고일
2014. 1. 22.
소관
수원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처분 당시에는 제정·시행되지 않았던 개정 법규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근거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더 돌려받았다가 이자까지 징수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정 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

【요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보도록 한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위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