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82, 선고 2014. 1.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82
- 선고일
- 2014. 1. 22.
- 소관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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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처분 당시에는 제정·시행되지 않았던 개정 법규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근거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다.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더 돌려받았다가 이자까지 징수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정 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유추해석 금지#개정 법령 소급적용#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세금 과다 환급 이자 징수#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추징#법 개정 전 처분#법인세법 제72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목】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
【요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보도록 한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위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