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766, 선고 2017. 7.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766
선고일
2017. 7. 1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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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뒤 같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더라도, 그 등록증 교부 자체는 손해배상(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그 교부와 당사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서가 잘못 발급한 등록증으로 세금을 떠안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요지】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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