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대법원 대법원-2017-두-44107, 선고 2017. 8.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4107
선고일
2017. 8. 1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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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금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은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정된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이후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하였으나, 금 거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되어 불공제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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