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대법원 대법원-2017-두-44107, 선고 2017. 8.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44107
- 선고일
- 2017. 8. 18.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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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금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은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정된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매입자 납부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이후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하였으나, 금 거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되어 불공제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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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