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사유에 의한 중과세율 제외대상 1세대2주택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87, 선고 2010. 9.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87
선고일
2010. 9. 1.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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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뒤,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경우 당시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산 집을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가 쟁점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다주택 중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을 중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년 이상 거주와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한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목】

근무상의 사유에 의한 중과세율 제외대상 1세대2주택

【요지】

근무상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근무상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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