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403, 선고 2010. 11.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2403
선고일
2010. 11. 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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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거가족이 상속세 신고기한 중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 사망한 사정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48조), 가족이 위독해 상속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한 이러한 사정이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인용). ‍‌​​‌​​‌‌​​‌​​앞선 심판청구(조심-2008-서-0534)를 거쳐 제기된 행정소송에서의 판단이다.

【제목】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

【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거가족이 상속세신고기한 중에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사망한 사실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하급심】

조심-2008-서-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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