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961, 선고 2010. 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961
선고일
2010. 1. 13.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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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불입한 자와 보험금을 수취한 자가 다르더라도, 그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보험료 불입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료 낸 사람과 보험금 받는 사람이 다르면 그 보험금을 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실질과세원칙상 보험금이 명의만 수취인일 뿐 실제로는 불입자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실질귀속 관계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청구 인용)하였다.

【제목】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

【요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일지라도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불입자에게 귀속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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