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80, 선고 2016. 12.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80
- 선고일
- 2016. 12. 8.
- 소관
- 부산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끊었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전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종이 세금계산서 끊어서 가산세#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세금계산서 종이로 발급#부가가치세법 제60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