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선고 2018. 11.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선고일
2018. 11. 2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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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 신청 시뿐 아니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시에도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의2와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 요건을 근거로, 외국 거주자 증명서 제출은 비과세·면제 적용의 필수 요건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나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요지】

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시에도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5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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