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선고 2018. 11.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단-9169
- 선고일
- 2018. 11. 2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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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과세·면제 신청 시뿐 아니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시에도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의2와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 요건을 근거로, 외국 거주자 증명서 제출은 비과세·면제 적용의 필수 요건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나 세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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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요지】
소득세법상 조세조약의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경우뿐 아니라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 청구 시에도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반드시 요구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5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