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69106, 선고 2018. 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69106
- 선고일
- 2018. 2. 28.
- 소관
-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에서 조세를 감면·면제받았더라도 그 감면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거주지국에서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인정하였다. 결국 중국에 투자해 받은 배당에서 현지에서 감면받은 세금만큼을 차등적 제한세율에 따라 간주하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차등적 제한세율#조세조약 제한세율#중국 투자 배당 세금공제#해외에서 감면받은 세금 공제#중국 자회사 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목】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