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7-두-69106, 선고 2018. 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9106
선고일
2018. 2.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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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에서 조세를 감면·면제받았더라도 그 감면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거주지국에서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인정하였다. ‍​​‌‌​‌​​‌‌​​‌‍​‌​‌‌‌​‌​‌​‌‌결국 중국에 투자해 받은 배당에서 현지에서 감면받은 세금만큼을 차등적 제한세율에 따라 간주하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제목】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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