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423, 선고 2018. 6.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423
선고일
2018. 6. 28.
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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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성공불 융자금에 관한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데까지 미치는데, 피고가 다시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재산정한 것은 그 기속력에 반하고 익금산입의 정당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세액을 다 돌려받지 못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당초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목】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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