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6-두-32169, 선고 2017.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2169
선고일
2017. 4.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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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회사 빚을 면제한 것을 증여로 보아 매긴 세금을 다투던 중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되면서 더 이상 다툴 대상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의제 성립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목】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증여의제 할 수 없음

【요지】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4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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