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47331, 선고 2015. 10.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7331
선고일
2015. 10.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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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중간 전매자에게 전매한 뒤 후소유자에게 넘겼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전매에 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 관계 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전혀 없고 관련자의 증언만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이 파악한 양도 사실을 뒤집으려는 납세자로서는 계약서 없는 분양권 전매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증언만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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