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08, 선고 2014. 10.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08
선고일
2014. 10. 1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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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부동산은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므로, 과세관청이 임대보증금을 건물 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제66조는 제60조의 시가주의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평가 특례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임대 재산은 임대보증금액)을 반영해 최소한의 담보가치를 재산가액에 확보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보증금 낀 건물의 평가를 다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요지】

상증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에 대한 평가 특례로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임대 재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하급심】

조심-2013-서-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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