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됨
대법원 고양지원-2015-가단-73701, 선고 2015. 9.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고양지원-2015-가단-73701
- 선고일
- 2015. 9. 4.
- 소관
-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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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채권 원금 외의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한 뒤,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러한 특정은 경매신청서에 이미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경매 신청 후 이자를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청구의 확장이 아니라 당초 표시한 청구채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원금만 특정하고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매신청도 적법하며, 이후 채권계산서를 통한 금액 특정이 인정된다.
【제목】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됨
【요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