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선고 2016. 6.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 선고일
- 2016. 6. 2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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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이 지난 뒤라도 당사자 쌍방이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해 임의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자발적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 넘겨받고 증여세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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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요지】
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임의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