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선고 2016. 6.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선고일
2016. 6. 2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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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이 지난 뒤라도 당사자 쌍방이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해 임의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자발적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 넘겨받고 증여세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요지】

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임의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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