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54322, 선고 2016. 2.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4322
선고일
2016. 2. 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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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면세로 오인한 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면세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 세금을 면세로 여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제목】

(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급심】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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