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대법원-2016-두-36635, 선고 2016. 6.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36635
- 선고일
- 2016. 6. 23.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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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저가양수자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경정한 저가양도자의 양도가액은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시가보다 싸게 산 주식의 증여 과세 여부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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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제10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