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인정범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3-구단-1045, 선고 2004. 6.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단-1045
선고일
2004. 6. 1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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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단이다. ‍​​‌​‌​​​‌‌‌‌‌‍‌‌​​​‌‌​‌​​​​집 살 때 의무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더 싸게 팔아 손실이 커졌더라도, 통상의 증권회사 매각을 기준으로 한 차손을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

【제목】

국민주택채권을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인정범위

【요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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