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6-누-19992, 선고 2007. 2.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19992
선고일
2007. 2. 14.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원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대행수수료만 받고, 법원에서 광고료를 지급받을 때 경제신문을 대리한 자는 광고용역을 공급한 광고업자가 아니라 광고유치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당사자는 광고 유치 대행 수수료만 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수수료만 수령하였으며, 광고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니라 경제신문을 대리하였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광고용역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공급자로 볼 수 없어 광고업자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

【요지】

법원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광고유치 대행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만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경제신문을 대리한 점 등으로 보아 광고용역을 공급한 광고업자가 아니라 광고유치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