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6-누-19992, 선고 2007. 2.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6-누-19992
- 선고일
- 2007. 2. 1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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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대행수수료만 받고, 법원에서 광고료를 지급받을 때 경제신문을 대리한 자는 광고용역을 공급한 광고업자가 아니라 광고유치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당사자는 광고 유치 대행 수수료만 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수수료만 수령하였으며, 광고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니라 경제신문을 대리하였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광고용역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공급자로 볼 수 없어 광고업자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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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
【요지】
법원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광고유치 대행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만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경제신문을 대리한 점 등으로 보아 광고용역을 공급한 광고업자가 아니라 광고유치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