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655, 선고 2009. 10.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655
- 선고일
- 2009. 10. 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계약서상 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수증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보험금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려면, 먼저 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명의만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고 실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보험금의 수증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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