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655, 선고 2009. 10.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655
선고일
2009. 10. 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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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계약서상 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수증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보험금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려면, 먼저 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으로, 명의만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고 실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보험금의 수증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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