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93, 선고 2009. 7.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93
선고일
2009. 7.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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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다툰다. ‍​​‌​‌​​​‌​​‌​​당시(2008년)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구매확인서가 가짜 수출계약서에 기초해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와 처분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종 결론은 판결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제목】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요지】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하급심】

국심-2007-서-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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