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93, 선고 2009. 7.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93
- 선고일
- 2009. 7. 1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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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다툰다. 당시(2008년)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구매확인서가 가짜 수출계약서에 기초해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와 처분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종 결론은 판결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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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요지】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하급심】
국심-2007-서-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