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8-누-16546, 선고 2009. 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6546
선고일
2009. 1. 1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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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97조에 위배되는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시행령은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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