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47, 선고 2008. 11.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47
선고일
2008. 11. 2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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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과다교부액과 과소교부액을 합산한 허위발행 금액이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과다교부 금액과 과소교부 금액의 차액만을 허위발행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두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술 도매 면허를 취소당한 이 사건에서 과다교부액과 과소교부액은 각각 별개의 허위발행 금액으로 산정되어 당시 주세법 제15조의 면허취소 기준을 충족한다.

【제목】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다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차이만이 허위발행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과다 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 주세법 제8조

【하급심】

국심-2006-서-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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