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70, 선고 2009. 1.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70
선고일
2009. 1. 22.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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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이름만 걸어둔 대표이사여서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도 명의만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제목】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여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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