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70, 선고 2009. 1.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70
- 선고일
- 2009. 1. 22.
- 소관
-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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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이름만 걸어둔 대표이사여서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도 명의만으로 대표이사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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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여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