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대법원 대법원-2011-두-9157, 선고 2012. 1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9157
선고일
2012. 11.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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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산처리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해당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민법 제168조)에 관한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채무자인 금융기관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자를 지급 처리한 점이 승인의 근거가 되었다. ‍​​‌​‌‌‌​‌‌‌​​나아가 예금주가 잔액조회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승인이 예금주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오래 방치한 예금이라도 이러한 이자 지급 전산처리가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되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제목】

이자 지급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요지】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산처리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예금주가 잔액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무의 승인은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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