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15678, 선고 2012. 10.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5678
선고일
2012. 10.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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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완료일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관련 지급비용을 200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이미 과다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광주고등법원-2011누1619)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빚 탕감으로 생긴 이익이 소득에 더해지면서 앞서 반영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손금의 귀속시기 인정과 별개로, 익금산입 사정에 따라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결론의 핵심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200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음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1-누-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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