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15678, 선고 2012. 10.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5678
- 선고일
- 2012. 10. 25.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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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완료일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관련 지급비용을 200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이미 과다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광주고등법원-2011누1619)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빚 탕감으로 생긴 이익이 소득에 더해지면서 앞서 반영한 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손금의 귀속시기 인정과 별개로, 익금산입 사정에 따라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결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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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200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음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1-누-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