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95, 선고 2009. 6.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95
- 선고일
- 2009. 6. 2.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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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는 2007.1.1.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2007.1.1. 전에는 면세유류공급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2007.1.1.부터는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 추징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면세유를 되팔거나 빼돌린 경우 감면세액을 누구에게 물리는지는 거래 시점이 2007.1.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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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세유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
【요지】
2007.1.1.전에는 면세유류공급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추정을 하다가 2007.1.1.부터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등을 양수한 자에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