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95, 선고 2009. 6.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895
선고일
2009. 6. 2.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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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는 2007.1.1.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2007.1.1. 전에는 면세유류공급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2007.1.1.부터는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 추징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면세유를 되팔거나 빼돌린 경우 감면세액을 누구에게 물리는지는 거래 시점이 2007.1.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제목】

면세유류 불법유통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

【요지】

2007.1.1.전에는 면세유류공급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추정을 하다가 2007.1.1.부터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등을 양수한 자에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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