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2-두-9550, 선고 2012. 8.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9550
선고일
2012. 8. 17.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 명의로 체결한 대출계약은 그 경제적 효과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더라도, 법률상 효과까지 법인을 배제한 채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1누31453)은 원고 법인과 각 대출기관 사이의 대출에서 경제적 효과를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는 있었으나 법률상 효과까지 원고를 배제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을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대출계약이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각 대출기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넘어서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3145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