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09-가단-67913, 선고 2013. 1.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09-가단-67913
- 선고일
- 2013. 1. 21.
- 소관
-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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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 사실만으로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 선 빚이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지나면 연대보증 책임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취지다.
【제목】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요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