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25786, 선고 2012. 9.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5786
선고일
2012. 9. 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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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식전환 후 발생한 주식처분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해외전환사채 거래의 주체나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그 자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소장을 통해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이 자신에게 귀속됨을 스스로 인정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전환사채를 산 돈이 원고의 자금인 이상 그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뒤 이를 팔아 번 이익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본 것으로, 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429)의 결론과 같다.

【제목】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전환 사채 거래의 주체 내지 주식처분이익의 귀속 주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소송절차에서 소장을 통해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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