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20816, 선고 2012. 1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0816
선고일
2012. 11.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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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에 이사하며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특례는 수도권 밖 주택 취득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당초 취득 자체에 그런 사유가 없었다. ‍​​​​‌​​‌​‌‌​​지방 근무로 이사해 수도권 집을 팔 때라도 이미 부득이하지 않게 취득한 2주택이라면 당시 소득세법령상 특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수도권 소재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2-누-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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