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77, 선고 2013. 1.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77
선고일
2013. 1. 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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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계좌에 예치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어 각자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더라도 그 출연자만을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만 입금한 공동통장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나머지 명의자도 예금의 1/2 지분을 가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공동명의예금의 귀속을 각 1/2로 판단하였다.

【제목】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

【요지】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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