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21048, 선고 2013. 1.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1048
선고일
2013. 1. 24.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실제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취득가액을 모르는 오래된 부동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방식으로 정한 이상 필요경비 역시 법이 정한 개산공제 방식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