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21048, 선고 2013. 1.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21048
- 선고일
- 2013. 1. 24.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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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실제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취득가액을 모르는 오래된 부동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방식으로 정한 이상 필요경비 역시 법이 정한 개산공제 방식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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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이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금액 뿐이므로 부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