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516, 선고 2012. 2.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516
선고일
2012. 2. 1.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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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한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이므로,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계표를 기한 넘겨 내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므로, 사업자는 그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순수 면세사업뿐 아니라 겸영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을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조심-2010-전-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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