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4666, 선고 2011. 6.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666
선고일
2011. 6. 1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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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는 데 쓰인 법인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회사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자금은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게 대여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주식투자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요지】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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