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4666, 선고 2011. 6.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4666
- 선고일
- 2011. 6. 1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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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는 데 쓰인 법인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회사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자금은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게 대여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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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투자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요지】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 등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