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제주지방법원-2011-구합-284, 선고 2011. 10.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구합-284
선고일
2011. 10. 12.
소관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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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배정받은 주식의 상장차익과 증자이익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받은 주식의 상장 이익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나 제21조의 사례금 어느 쪽으로도 포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제목】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하급심】

조심-2010-부-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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